새천년 시민사회와 조세정의 주제발표

2000.01.27 00:00:00

납세계층간의 갈등과 조화

제2부



주제:납세계층간의 갈등과 조화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세법개정과 근로자 서민을 위한 세제(안종범 성균관대 교수)

시민단체의 `시민교육'으로 시민들이 정부정책의 진정한 저의를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세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세제와 세정의 개혁이 그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

정부정책은 정치인 및 행정관료들의 독특한 유인구조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어떤 정책을 시행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대의민주제 하에서 이익집단이 일으키는 영향력의 문제 역시 고려해야 한다.
이익집단은 일반적으로 사회의 공익보다는 구성원들의 직접적인 이익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회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유발하기도 한다는 점을 무시해선 안된다.

조세정책의 경우 정책 결정과정에서 여론수렴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때에 따라서는 왜곡되어 정책에 반영되는 문제가 특히 심하다.

이는 조세에 대한 이해가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을 필요로하기 때문인데 정치적인 왜곡은 이러한 일반 납세자가 갖는 비전문성을 악용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여러 정책 중에서 재정정책 특히, 조세정책에 대한 올바른 여론형성을 유도하는 데 시민단체의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

-조세정의와 기업의 세제규범(박용주 현대경제연구원)

자본 이동의 자유화와 더불어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한 각국의 조세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어 현 시점에서 국제수준과 조화를 이루는 세제 개혁이 필수적이다.

세제를 단순화하고, 각 부분간 투자에 대한 중립성을 제고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원화되어 있는 법인세율을 단일화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누진세율 중심으로 돼 있는 국내 과세 제도를 과세 항목과 세율을 대폭 단순화한 단일세제(flat-tax)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네트워크화된 디지털 경제시대의 기업은 면세(Tax Heaven)지역이나 조세부담률이 낮은 지역으로 자산과 소득을 이전시키는 경향이 늘고 있어 전자화폐가 보편화될 경우 더이상 소득이나 자산에 메기는 과세 방법은 효율성을 잃게 될 것이다.

소득과세 위주의 조세정책은 따라서 저축에 대한 유인을 증대시키고 과세 절차상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소비과세 위주의 조세정책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 세제로의 전환에 있어 개별 물품세 형태의 과세는 복잡한 거래내역을 전부 파악하는 데 막대한 행정비용이 소요되므로 단일세율의 소비세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예산절약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 곽태원·김홍균 서강대 교수)

우리나라 재정의 건전성 회복을 위해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인센티브제도를 통한 예산절약이라고 보지만 현재 예산성과금제도와 제안제도는 아직까지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라는 판단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 제안제도에 의한 상여금 지급은 그 내용이 예산상여금과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등 두 제도가 여러 측면에서 중복되고 있어 양 제도간의 명확한 역할분담 및 조화가 제도정착에 중요한 요건이라고 본다.

또 두 제도 모두 그 적용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목적이 예산절약 및 효율성 제고에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시키는 것은 그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과 같다.

제안제도의 경우 공무원의 참여의식 제고 및 능력향상 측면에서 본다면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할 개연성도 있지만 예산성과금제도의 참여 대상을 일반 시민에게로 확대함으로써 납세자가 예산절약 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시행초기인 만큼 공무원으로서 경비절감 노력은 당연한 업무수행이라 볼 수 있지만 절감이 이뤄진 경우, 이를 자발적이고 특별한 노력으로 인정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병행함으로써 관대한 기준해석과 유연한 제도운영으로 보다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필요도 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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