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조세정책유도 시민단체 역량 집중”

2000.01.27 00:00:00

디지털 경제시대 소득·자산에 메기는 과세 실효없다


세금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고질적인 반감은 조세정책에 대한 납세자의 무지에 근본원인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 시점에서 이 무지를 깰 유력한 도구로서 시민단체가 지목됐다.
지난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조세정의를 위한 한국납세자연합회 제1차 나라살림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성균관대 안종범 교수는 시민단체의 이같은 역할을 통해 정치에 의한 조세정책 왜곡이 자리잡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총 3부에 걸친 이번 토론회 발표자 6명의 발표 요점을 간추렸다.





제1부



주제:상속세·증여세의 포괄적 과세 방안



-조세정의와 새 천년을 향한 상속·증여세제 개선 기본방향(유경문 서경대 교수)

서양과 달리 개인주의보다는 가족집단주의가 지배적인 우리의 문화풍토 속에서 상속세 부과에 있어 `유산취득세 세체계'로의 전환은 세수감소효과는 물론 부의 세습화 차단 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유산취득자 각각의 상속재산 규모를 파악해야 하므로 세무행정이 복잡해져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탈세가 보편화된 마당에 세부담의 공평성 향상도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유산취득세방식'보다는 현행대로 `유산세방식'에 의한 상속세 부과가 합리적이다.

정부는 변칙·증여 방지를 위해 본질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경제적 이익 등의 무상이전에 대해 정책적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률에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0가지 유형의 증여의제를 열거,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99.1월부터 `제한적 포괄주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부의 세습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재산 권리 및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법에 구체적으로 그 유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세할 수 있는 `완전포괄주의' 방식의 도입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금융자산에 대한 상속·증여세 개선방향(정세정 아시아파이낸스 이사)

현행 유산세방식은 부의 집중과 소득불균형을 가속화시키는 결점이 있다.

이를 개선키 위해 담세능력 부담원칙에 부합하고 부 편중을 분산할 수 있으며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산취득세방식으로 전환하거나 혹은 이 방식을 절충하여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무기명채권·증권 등의 금융재산을 실명화하기 전에는 그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무기명채권을 만기 지급하거나 유통시장에서 매각할 경우 지급자의 실명화를 정착시켜 상속·증여세 뿐 아니라 각종세금의 공평과세를 위해 기본자료로도 활용해야 한다.

또 현행 각종 세법상의 비과세, 공제금액에 대한 감축과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면제규정을 악용, `공익사업'이란 명분하에 상속·증여세 회피는 물론 부의 증식과 세습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 상속세의 공제제도에는 일괄공제제도와 항목별 공제제도가 혼재하고 있어 고소득층의 상속세와 일반 중산층의 세금형평성을 위해서는 배우자 공제 한도액을 10억원으로 축소 조정하고 금융재산공제 한도도 1억원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법률적 문제점(김두형 강남대 교수, 변호사)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에서 사용하는 민사상 개념은 세법과 민법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 상속·증여·유증의 의미를 민법의 그것과 동일하게 해석·적용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사용하는 상속과 증여의 개념을 조세법 고유의 개념으로 구성하여 통상의 민법상 개념과 다른 조세법 고유의 의미와 내용을 가지는 개념으로 사용해야 완전포괄주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 포괄적 규정의 남용은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를 형해화시킨다는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법률상의 개념을 명확히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속세는 상속이라는 법적 성질에, 증여세는 증여라는 법적 성질에 결부된 조세여야 한다.

오직 세수확보만의 목적으로 과세당국의 자의적인 입법권 및 과세처분권 행사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평과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변칙·증여를 방지키 위한 포괄적 규정의 입법은 불가피하다는 전제하에서는 조세법률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가치개념을 포함하는 법문언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

또 그 규정의 의미와 내용이 명확해지도록 과세요건이 구체적이고 일의적인 의미를 갖도록 해야 한다.

정리:陳敏慶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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