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75. 6.27 재 무 부 훈령 제282호
개정 '78. 7.13 재 무 부 훈령 제309호
개정 '79. 5. 3 재 무 부 훈령 제315호
개정 '81. 8.27 재 무 부 훈령 제328호
개정 '92. 1. 7 재 무 부 훈령 제405호
개정 '95. 9.28 재정경제원 훈령 제34호
개정 '98. 3. 3 재정경제부 훈령 제34호
개정 '98. 8. 3 재정경제부 훈령 제59호
개정 '99.12.31 재정경제부 훈령 제80호
개정 '78. 7.13 재 무 부 훈령 제309호
개정 '79. 5. 3 재 무 부 훈령 제315호
개정 '81. 8.27 재 무 부 훈령 제328호
개정 '92. 1. 7 재 무 부 훈령 제405호
개정 '95. 9.28 재정경제원 훈령 제34호
개정 '98. 3. 3 재정경제부 훈령 제34호
개정 '98. 8. 3 재정경제부 훈령 제59호
개정 '99.12.31 재정경제부 훈령 제8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세법과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이하 `직제'라 한다)에 의하여 국세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판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99.12.31 개정)
제2장 심판청구 접수처리
제2조【경유기관의 처리】 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의 심판청구서 접수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심판청구서에 법 제6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답변서 등을 첨부하여 국세심판원장(이하 `심판원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99.12.31 개정)
②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원에 직접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법 제6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원장에게 답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99.12.31 개정)
제3조【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답변서】('99.12.31 제목개정) 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69조제3항 및 제4항과 규칙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답변서를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99.12.31 개정)
1. 심판청구의 취지(주문 해당부분)와 이에 대한 의견
2. 심판청구의 다툼이 되는 사항과 이에 대한 의견
3. 심판청구에 관련된 법령과 훈령 및 예규 등 참고자료
4. 청구기간의 경과여부
5. 법 제55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의 해당 여부
6.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는지 여부('99.12.31 신설)
제3조의2【세무서장·세관장의 심리자료 이송】('99.12.31 제목개정) 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았거나 직권으로 수집한 증명서류와 기타 증거물 및 법 제69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기타 물건을 함께 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99.12.31 개정)
②제1항의 증명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책임있는 관계공무원이 원본과 대조하여 이를 표시한 후 직명과 성명을 기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심판원장의 처리】('99.12.31 제목개정)①심판원장은 심판청구서가 심판원장에게 직접 제출된 때에는 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심판청구서접수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당해 심판청구서의 정본은 심판원에서 보관하고 부본을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 송부하여 이를 처리하며, 그 뜻을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99.12.31 신설)
②심판원장이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나 국세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으로부터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99.12.31 개정)
1. 심판청구번호 부여 및 법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담당국세심판관을 지정하고 이를 기록·관리한다.
2. 담당국세심판관 지정통지는 주 1회이상 실시한다.
제5조【회피신청】 ①담당국세심판관으로 지정받은 국세심판관은 법 제73조제1항이 규정하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지를 받는 날부터 7일이내에 심판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99.12.31 개정)
②제1항의 회피신청을 받은 심판원장은 그 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국세심판관을 변경지정하여 규칙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국세심판관과 심판청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 제4조제1호 규정을 준용한다.('99.12.31 개정)
제3장 조 사
제6조 삭제
제6조의2【조사 및 사실인정】 ①조사 및 사실인정은 형식적 증거 의존이나 지나친 직권위주에서 벗어나 진실발견에 주안점이 주어져야 한다.
②특히 영세납세자에 대하여 권리구제의 입장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조사관은 심판청구서를 주심국세심판관으로부터 배정받으면 적어도 심판청구일부터 70일이내에 조사를 마쳐 국세심판관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고, 70일이내에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면 주심국세심판관에게 그 사유와 대책을 보고하여야 한다.('99.12.31 개정)
제7조【보정요구】 ①주심국세심판관은 법 제63조제1항 본문 및 영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심판청구의 청구취지가 심판청구서의 기재내용으로 보아 불분명할 때
2. 심판청구서에 불복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불복의 이유로서는 청구취지에 대한 내용파악이 불가능할 때
3. 심판청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때('99.12.31 개정)
4.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의 기재가 없을 때
5.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의 증빙이 없을 때
6. 법 제55조제1항에 규정하는 필요한 처분의 청구에 있어서는 처분청에 필요한 처분을 구한 사실에 대한 증빙이 없을 때
7.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주심국세심판관이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제1항의 보정요구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심국세심판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초과하여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9.12.31 개정)
③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에 준용되는 법 제65조제4항에 규정한 `보정기간'은 주심국세심판관이 보정할 것을 요구한 보정요구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99.12.31 개정)
제8조 삭제
제4장 심판관회의
제9조 삭제
제10조【간사】 영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심판관회의에 관한 서무를 처리하게 하는 간사는 당해 심판청구의 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으로 한다. 국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회의의결】 ①국세심판관회의는 간사의 의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의장 및 배석국세심판관의 의견개진이 있은 후 질문과 토론을 하며 의장은 그 질문과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안을 의결한다.
②영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의 개요설명이 있은 후에 청구인의 의견진술을 듣도록 하고 청구인을 퇴장시킨 후 담당국세심판관의 의견개진 및 토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법 제56조제1항 단서 및 행정심판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국세심판관회의에서 구술심리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99.12.31 후단 신설)
③제2항의 경우 영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의견서가 문서로 제출된 때에는 간사는 그 개요를 설명한 후 동 의견서를 낭독하여야 한다.
④국세심판관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을 보류할 수 있다.
⑤간사는 회의 종료후 의사의 요지를 적기한 국세심판관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배석국세심판관의 열람에 붙이고 담당국세심판관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⑥주심국세심판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이 있은 때에는 그 의결 내용을 10일이내에 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99.12.31 신설)
제11조의2【의결사항】 법 제78조제1항의 단서 및 영 제62조에 규정한 소액심판청구사건 이외에는 국세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금액이 영 제62조에서 정한 금액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심판청구사건은 국세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99.12.31 개정)
1. 심판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한 결정사례가 없는 심판청구
2. 심판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한 결정사례는 있으나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새로운 대법원판례가 있는 심판청구('99.12.31 개정)
3. 심판청구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에 관한 것 이외의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한 결정사례가 없는 심판청구
4. 심판청구의 과세원인과 관련하여 청구인 및 관련자들에게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세액 중 일부세액에 대해서만 심판청구한 사실이 심리도중 밝혀진 경우의 당해 심판청구
5. 삭제('99.12.31)
6. 삭제('99.12.31)
7. 삭제('99.12.31)
제12조【행정실장의 검토】 ①삭제
②삭제
③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심판원장은 행정실장에게 국세심판관회의의 의결내용이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5조제7호, 제8호 및 규정 제1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며, 이 경우 행정실장은 검토결과를 10일이내에 심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99.12.31 개정)
④삭제
⑤삭제('99.12.31)
제5장 심판관합동회의
제13조【국세심판관합동회의】 ①행정실장으로부터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심판원장은 국세심판관회의의 의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에 붙일 수 있다.('99.12.31 개정)
1. 국세심판관회의간에 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심판원장이 국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99.12.31 개정)
2. 당해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심판원장이 국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99.12.31 개정)
3. 기타 심판원장이 국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99.12.31 개정)
4. 삭제
5. 삭제('99.12.31)
②제1항의 국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원장과 상임국세심판관 전원 및 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상임국세심판관과 동수이상의 비상임국세심판관으로 구성한다.('99.12.31 신설)
제14조【회의소집】 ①심판원장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심판관합동회의에 붙일 때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국세심판관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99.12.31 개정)
②삭제
③삭제
④심판원장은 제13조제1항의 국세심판관합동회의를 월1회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9.12.31 개정)
제15조【회의의결】 국세심판관합동회의는 주심국세심판관의 부의안에 대한 개요 및 국세심판관회의의 의결내용에 대한 설명과 심판원장의 합동회의에 붙이는 의견개진이 있은 후 질문과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안을 의결한다.('99.12.31 개정)
제16조【준용】 제4장의 국세심판관회의에 관한 규정은 이를 국세심판관합동회의에 준용한다.
제6장 결 정
제17조【결정통지】 ①국세심판관회의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때에는 주심국세심판관이 규칙 별지 제41호서식의 결정서를 당해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심판관합동회의가 결정한 때에는 심판원장이 통지하여야 한다.('99.12.31 개정)
②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그 이유에는 사실과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의견, 쟁정 및 판단을 기술하며 담당국세심판관을 주심국세심판관과 배석국세심판관으로 구분하여 그 성명을 기재한다. 국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경우 의장인 심판원장과 주심국세심판관 및 배석국세심판관의 성명을 기재한다.('99.12.31 개정)
제18조【심판결정서의 오류정정】 ①법 제65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가 관계인에게 송달된 후 결정서의 내용에 잘못된 기재 또는 계산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과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에 있어서는 당해심판청구에 대한 주심국세심판관이 이를 결정한다. 국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경우 심판원장이 이를 결정한다.('99.12.31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결정이 있을 때에는 당해 정정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이를 청구인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심판청구의 취하】 ①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회의의 의결 이전에는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심판청구를 취하한 때에는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7장 보 칙
제20조【서류의 송달방법】 ①이 규정에 의하여 심판결정서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심판원에서 이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편법에 정하는 특별송달방법에 의한다.('99.12.31 개정)
②제1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우편송달통지서를 당해 송달서류와 함께 송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21조【심판청구의 승계】 ①심판청구를 한 후 당해 심판청구인이 합병 또는 사망을 한 때의 당해 심판청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심판청구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심판청구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당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법인이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2. 당해 심판청구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승계를 하는 때에는 그 승계사유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지 제9호서식의 심판청구승계신청서에 첨부하여 지체없이 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99.12.31 개정)
③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주심국세심판관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제2항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예규, 대법원판례 등의 통보협조】('99.12.31 제목개정) ①심판청구의 결정에 판단자료가 되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국세청장 관세청장이 발하는 예규와 통첩은 그 시행과 동시에 지체없이 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99.12.31 개정)
②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행정소송에 관한 사건의 판결사본을 지체없이 심판원장에 송부하여야 한다.('99.12.31 개정)
③심판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의 소송수행에 제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류와 기타 증거물의 제시가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송수행을 맡은 기관의 장은 심판원장에게 관련자료 등의 협조를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99.12.31 개정)
제23조【관계서류의 열람 등】 법 제58조 및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지정받은 자가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교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심판원장이 따로 정한 관리부에 등재하고 이에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99.12.31 개정)
부 칙 ('75.6.27 재무부훈령 제282호)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8.7.13 재무부훈령 제309호)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9.5.31 재무부훈령 제315호)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8.27 재무부훈령 제328호)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2.1.7 재무부훈령 제405호)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9.28 재정경제원 훈령 제34호)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3.3 재정경제부 훈령 제34호)
(시행일) 이 규정은 '98.3.3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8.3 재정경제부 훈령 제59호)
(시행일) 이 규정은 '98.3.3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98.9.1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12.31 재정경제부 훈령 제80호)
(시행일) 이 규정은 2000.1.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11조제6항,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후 최초로 제기하는 심판청구사건부터 이를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