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달라지는 국세행정 - 기타

1999.12.30 00:00:00

업 무 명

현  행

변  경(신설, 삭제 등)

비 고

국세기본법 관련

개  정

○불복제도 개선
-납세자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의 절차만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심판청구사건의 결정을 국세심판관회의에서 하도록 함.(종전에는 국세심판소장이 결정했음)
-구술심리제도 도입(심판청구사건을 준사법적으로 운영)
-국세심판소명칭을 국세심판원으로 변경함.



신  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법제화
-국세청 훈령으로 운영해 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를 법제화함.



국세징수법 관련

개  정

○공매공고 및 통지방법의 개선
-체납에 따른 압류재산 공매시 공매기일, 최저입찰가격 등 공매조건을 일괄하여 공고 및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공매절차를 합리화함.(현재는 매 공매시마다 공고 및 통지)
○공매재산 매각방법의 개선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까지 체감하여 공매에 붙여도 유찰되는 경우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및 매각대금의 배분업무를 성업공사에 위임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및 매각대금의 배분업무를 성업공사로 하여금 처리토록 함.
○납기전 징수사유의 개선
-현행 납기전 징수사유 중 `파사선고를 받을 때'는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므로 삭제
-`납세자 부도 등으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를 납기전 징수사유로 명시함.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