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 무 명 | 현 행 | 변 경(신설, 삭제 등) | 비 고 | ||
| 국세기본법 관련 | 개 정 | ○불복제도 개선 -납세자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의 절차만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심판청구사건의 결정을 국세심판관회의에서 하도록 함.(종전에는 국세심판소장이 결정했음) -구술심리제도 도입(심판청구사건을 준사법적으로 운영) -국세심판소명칭을 국세심판원으로 변경함. | | ||
| 신 설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법제화 -국세청 훈령으로 운영해 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를 법제화함. | | |||
| 국세징수법 관련 | 개 정 | ○공매공고 및 통지방법의 개선 -체납에 따른 압류재산 공매시 공매기일, 최저입찰가격 등 공매조건을 일괄하여 공고 및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공매절차를 합리화함.(현재는 매 공매시마다 공고 및 통지) ○공매재산 매각방법의 개선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까지 체감하여 공매에 붙여도 유찰되는 경우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및 매각대금의 배분업무를 성업공사에 위임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및 매각대금의 배분업무를 성업공사로 하여금 처리토록 함. ○납기전 징수사유의 개선 -현행 납기전 징수사유 중 `파사선고를 받을 때'는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므로 삭제 -`납세자 부도 등으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를 납기전 징수사유로 명시함.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