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 무 명 | 현 행 | 변 경(신설, 삭제 등) | 비 고 | |
| 국세기본법 관련 | 신 설 | ○기한후신고제도 도입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도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납부(각 세법이 정하는 가산세 포함)할 수 있도록 함. -국세의 확정권한은 과세관청에 있음. ○무(과소)납부가산세의 자진납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세액과 각 세법이 정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음.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