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달라지는 국세행정 - 기타

1999.12.30 00:00:00

업 무 명

현  행

변  경(신설, 삭제 등)

비 고

국세기본법 관련

신  설

○기한후신고제도 도입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도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납부(각 세법이 정하는 가산세 포함)할 수 있도록 함.
-국세의 확정권한은 과세관청에 있음.
○무(과소)납부가산세의 자진납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세액과 각 세법이 정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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