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 무 명 | 현 행 | 변 경(신설, 삭제 등) | 비 고 | |
| 특별소비세 과세물품폐지 | ○과세대상 -가전제품 ·냉장고 냉동고 전기세탁기 칼라TV와 동관련제품 전자음향기기 전자유기기구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 이용기구 -식음료품 ·청량음료 기호음료 자양강장품 사탕 커피와 코코아 -생활용품 ·특수화장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피아노 -스포츠용품 ·설상스키용품 볼링용구 | ○과세대상 제외 -가전제품 -식음료품 -생활용품 -스포츠용품 ○세율인상(21%→30%) -공기조절기 ○세율인하(30%→15%) -TV영상투사기와 동스크린 ○과세대상 추가 -양식진주, 경륜장 | '99.12.3 시행 2000.1.1 시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