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달라지는 국세행정 - 특별소비세법

1999.12.30 00:00:00

업 무 명

현  행

변  경(신설, 삭제 등)

비 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폐지

○과세대상
-가전제품
  ·냉장고 냉동고 전기세탁기 칼라TV와 동관련제품 전자음향기기 전자유기기구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 이용기구
-식음료품
  ·청량음료 기호음료 자양강장품 사탕 커피와 코코아
-생활용품
  ·특수화장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피아노
-스포츠용품
  ·설상스키용품 볼링용구

○과세대상 제외
-가전제품
-식음료품
-생활용품
-스포츠용품






○세율인상(21%→30%)
-공기조절기
○세율인하(30%→15%)
-TV영상투사기와 동스크린
○과세대상 추가
-양식진주, 경륜장

'99.12.3 시행









2000.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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