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달라지는 국세행정 - 원천징수

1999.12.27 00:00:00




주)상기의 원천징수세율 개정사항은 2000.12.31까지 발생분에 대한 것이며, 2001.1.1부터는 다음의 세율에 의함.
-이자소득중 장기채권이자=장기채권 또는 저축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30%
단, 최종상환기간이 10년이상인 장기채권으로서 2000.12.31이전에 발생한 소득을 2001.1.1이후에 지급받는 경우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2000.1.31까지 발생한 분은 25%
-비실명채권이자 및 기타이자소득으로서 2001.1.1이후 최초로 발생해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5%
-배당소득으로서 2001.1.1이후 발생해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는 15%
업 무 명

현  행

변  경(신설, 삭제 등)

비 고

원천징수
세율

○이자소득금액
-비영업대금의 이익(25%), 비실명이자(90%(40%)), 비실명채권이자(22%), 기타이자(2%)
○배당소득금액(20%)
*여타의 소득금액(생략)

○이자소득금액
-비영업대금의 이익(좌동), 비실명이자(좌동), 비실명채권 이자(20%), 기타이자(20%)
○배당소득금액(좌동)
*여타 소득금액은 종전과 동일

(2000.1.1이후 최초 발생분부터)

원천징수
의무의
대리위임

○어음 또는 채무증서의 원천징수
-한국증권금융(주) 또는 종합금융(주)가 인수 중개 매매하는 어음채무증서는 당해 법인이 대리위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어음, 채무증서를 인수, 중개하는 금융기관은 발행자와 원천징수에 관한 대리위임이 있는 것으로 봄.





(2000.1.1이후 발생분부터)

연말정산
방법

  신  설

○일용근로자외의 갑종근로 소득이 있는 자가
-납세조합에 의해 소득세가 징수된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갑종에 속하는 근무지의 원천징수 의무자가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을 연말정산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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