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 무 명 | 현 행 | 변 경(신설, 삭제 등) | 비 고 |
| 원천징수 세율 | ○이자소득금액 -비영업대금의 이익(25%), 비실명이자(90%(40%)), 비실명채권이자(22%), 기타이자(2%) ○배당소득금액(20%) *여타의 소득금액(생략) | ○이자소득금액 -비영업대금의 이익(좌동), 비실명이자(좌동), 비실명채권 이자(20%), 기타이자(20%) ○배당소득금액(좌동) *여타 소득금액은 종전과 동일 | (2000.1.1이후 최초 발생분부터) |
| 원천징수 의무의 대리위임 | ○어음 또는 채무증서의 원천징수 -한국증권금융(주) 또는 종합금융(주)가 인수 중개 매매하는 어음채무증서는 당해 법인이 대리위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 ○어음, 채무증서를 인수, 중개하는 금융기관은 발행자와 원천징수에 관한 대리위임이 있는 것으로 봄. | (2000.1.1이후 발생분부터) |
| 연말정산 방법 | 신 설 | ○일용근로자외의 갑종근로 소득이 있는 자가 -납세조합에 의해 소득세가 징수된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갑종에 속하는 근무지의 원천징수 의무자가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을 연말정산 할 수 있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