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달라지는 국세행정 - 주세법

1999.12.27 00:00:00

업 무 명

현  행

변  경(신설, 삭제 등)

비 고

주류제조면허요건 완화

○시설요건, 인적요건 및 기타 주류수급 조정상 필요한 제한

○법령상의 시설요건 및 인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규면허 허용



주류제조 및 판매면허 취소요건 강화

○주류제조^판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주류매출액 또는 주류매입액의 20%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주류제조면허는 위반금액이 5%이상, 주류판매면허는 위반금액이 10%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주조사

○주류제조장마다 의무적으로 고용

○자율고용제로 전환




주류업단체 설립 및
가입

○주류별로 조직하고 주세법에 의해 주류업단체의 설립 및 가입제한

○주류에 관계없이 조직 가능하고 주류업단체의 설립은 민법에 의한 단체설립 기준 및 절차에 따름.



세율

○소주(35%), 위스키^브랜디(100%), 일반증류주(80%), 리큐르(50%), 맥주(130%)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등 증류주류의 세율은 일률적으로 72%로 단일화, 맥주의 세율은 115%(2001년부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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