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 무 명 | 현 행 | 변 경(신설, 삭제 등) | 비 고 |
|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 신 설 | ○어업협정체결에 따라 지원받는 지원금 및 어업보조금은 법인세 및 소득세를 면제 | '99.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지원 | 신 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 5년간 법인세 면제 및 그후 5년간 50%감면 | 법 시행후 최초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