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심사결정
3명의 공유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그 중 1명이 항소를 제기한 상태인데도 처분청이 승소판결이 확정된 2명의 지분 토지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에 사는 안某씨가 지난 1월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 취소 심사청구에서 밝혀졌다.
행자부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7월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일대 1필지 토지 767㎡ 중 박某씨 등 3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중 2명이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2명의 공유지분인 547.86㎡에 대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아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2백98만4천180원을 부과했다. 이에 청구인은 3명 중 1명이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항소를 해 소송이 진행중이고 처분청에 수용된 토지보상금에 대해서도 추심금지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에 따라 승소판결이 확정된 2명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인데 처분청이 일부 승소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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