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 최초발행일기준 감면
기업의 금융부채상환용 매각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행정자치부는 (주)L제과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심사청구에서 처분청은 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한 취득세 3억여원 등 모두 8억2천5백60만원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청구인은 지난 '99.3.13 (주)L기공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일대 토지를 1백40여억원에 취득했다.
이 중 1백20억원을 금융부채상환에 사용해 구 서울특별시세법감면조례에 의거, 취득·등록세를 감면받았고, 나머지 취득금액에 대해서만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구 서울특별시세법감면조례는 '97.6.30이전에 성립된 부채가 감면대상으로 청구인의 경우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밝혀 감면한 취득세에 대해 부과고지했다.
이에 청구인은 기업의 금융부채가 기업어음으로서 1백30억원에 대한 부채는 H은행과 S은행이 지난 '94년과 '96년 그리고 '97.1.17에 기업어음을 최초로 발행해 지금까지 3개월 단위로 발행, 상환과 재발행을 연장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업어음의 특성상 이번 부동산 매매계약도 최초 어음발행의 연장선상에 대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번 기업어음 최종발행일을 부채성립일로 판단, 이미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대금 중 1백20억원을 금융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 취득세 등을 감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청구인의 경우 기업어음의 특성상 채무가 변제된 것이 아니라 3개월 단위로 상환과 재발행을 반복해 금융부채를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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