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세미나]주식평가 및 과세체계의 본질적 개편방안-②

2004.04.12 00:00:00


"국세청·감사원·검찰 과세결정놓고 異見시정돼야"

토론자
▲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평가문제는 여러 부분의 예를 봐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가령 기업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의 연봉제도는 대부분 실패했다. 인사고과제도가 제도로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이아몬드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컬러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수천가지 등급으로 나누고, 또 그 안에서도 다시 감정을 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비상장 주식의 평가는 많은 고난도의 테크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열거주의식 입법의 경직성을 이야기했지만 동감하는 부분이다. 아무리 열거해 봐도 명확한 판단기준은 서지 않고 분쟁만이 끊임없이 야기될 뿐이다.

참고적으로 영미법에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판례를 존중했으면 한다. 따라서 과거 과세당국의 비상장 주식 평가에 대한 케이스 북을 만들었으면 한다. 과거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면 용어정의부터 포함해 결정문에 쭉 정리돼 있다. 향후 이런 방향으로 사례별로 정리된 자료집이 있으면 과세당국도 함부로 재량권을 남용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다. 비상장 주식의 평가에 관한 과거 판례를 찾아서 일관된 결정을 내리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 입장에서 국세청에서 과세결정을 해서 납부했으면 그걸로 끝나야 하는데 검찰에서 '이건 잘못됐다'고 하거나 감사원에서 '다시 틀렸다'고 지적하는 등 정부내에서도 통일된 기준이 없는 것 같아 혼란스럽다. 시정됐으면 한다.


"실질과세입장 찬성 시가개념 보충 필요"

토론자
▲ 김광윤 아주대 교수

조세법률주의를 주장해 왔는데 이번에 실질과세로 돌아가자며 새로운 입법기술의 도입을 주장한 게 이채롭다. 회계기준의 일관성이 없는 게 문제라며 조세법률주의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해 법인세법에도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주지의 사실이다.

경위가 어찌됐든 이와 관련된 기본취지에 찬성한다. 세금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성문법에 둬야 하지만 조세 형평을 위해서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시가의 정의자체를 개별 세법별로 따로 정의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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