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포함 전국 30개 세관별 위원회
일선 세관 인용률 6.7%불과 심사청구 상위기관 선호 기현상
그간 일선 세관에서는 납세자의 불복청구 등 이의신청시 처분 당사자인 해당 세관장이 전결 심사함에 따라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적어 인용률이 현저히 떨어졌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일선 세관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22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가운데 5건만 인용되는 등 2000년부터 2002년에 걸친 최근 3년간 납세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세관의 인용률은 1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같은 인용률의 저하로 인해 납세자 또한 이의신청을 기피해, 무역업체 일각에서는 세관의 일부 잘못된 과세처분에 대응할 수 있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권리구제제도의 상설화를 줄곧 지적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일각에서의 지적과 달리 세관장 전결심사는 여전히 지난해 11월기준 일선 세관에 제기된 이의신청 인용률이 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동안 민간전문가가 참여 중인 본청내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청구 인용률은 32.7%를 기록하는 등 5배이상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관세청 집계 결과 드러났다.
또한 본청 및 6대 본부세관에서 운영 중인 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 최근 4년간 개최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상정된 청구건 가운데 전년 이월된 건수는 각각 평균 63건 및 40건에 달하는 등 통관지세관에서의 이의신청을 기피한 나머지 본청에서의 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납세자가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기현상을 초래했었다. 이 때문에 오는 4월 전국 세관별로 설립·운영 예정인 민간인 참여 '이의신청위원회'에 대한 납세자들의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다.
원 과세처분자의 입지를 견제할 수있는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피력시 현행 이의신청의 인용률이 한결 높아져 납세자의 만족도는 자연스레 높아질 전망이다.
민간위원 심사결정 중립성유지 제도적으로 반드시 보장
관세청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이의신청위원회의 성공적인 정착 여부는 외부위원들인 민간전문가의 활약 여부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 민간위원들은 관세사, 무역업체 대표, 변호사, 관세관련 학과 대학교수 등을 위원장인 해당 세관장이 위촉하게 되며 약 2년의 임기를 둘 예정이다. 관세관련 전문가인 이들의 위원 위촉시 합당한 자격 여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이들 민간위원들의 이의신청시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다.
세관주변 종사자들은 이들 민간위원들의 경우 자칫 개인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개연성이 큰 만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시 엄격한 중립성과 관세관련 지식을 풍부하게 갖춘 외부위원의 위촉이 가장 중요함을 역설했다.
이와 관련, 일본 세관에서 운영 중인 이의신청위원회의 경우 외부위원 전원을 관세와 무관한 문화계 인사로 구성하는 등 이의신청인과의 혹시 모를 결탁 여부를 사전에 방지해 오고 있다. 반면 관세관련 지식이 전혀 없는 외부위원들을 위촉했을 경우 세관 내부위원들과의 현안 토론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는 등 납세자의 적극적인 권리구제라는 이의신청위원회의 본래 목적과는 동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관세청은 외부위원 위촉시 이같은 장·단점을 감안해 관세지식이 풍부한 관세사 등을 포함하는 대신, 심사결정시 최대한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 낼 수 있는 제도적인 뒤받침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반대로 외부위원들이 오히려 과세권자인 세관의 입장에 서서 납세자의 권익과는 별개로 움직일 위험 또한 상존해 있다.
관세청보다 앞서 이의신청위원회를 운영 중인 국세청의 경우 초창기 일부 일선 세무관서에서 위촉한 세무사 등 외부위원들이 '거수(擧手)기'라는 지적을 납세자들로부터 들을만큼 납세자 보호를 외면한 전례가 있었다.
현재로선 이같은 일을 찾아보기 힘들만큼 국세청 이의신청위원회가 보다 선진화된 것은 분명하지만, 올해 최초로 시도되는 관세청 이의신청위원회가 이같은 전례를 밟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어린 기대 또한 금물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