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공제한 사례

1999.11.22 00:00:00

'99년 귀속 연말정산 요령

사실과 다른 허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부당한 공제가 발견되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추징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래 사례는 최근 빈번하게 확인되어 과세된 사항을 예시한 것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 인적공제 중 잘못 공제한 사례
(1) 배우자 공제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 공제 적용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인 경우에도 공제
  -연도 중에 실직한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함에도 공제
(2) 부양가족공제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으로 공제
  -자영업을 영위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이중으로 공제

나. 특별공제 중 잘못 공제한 사례
(1) 의료비공제
  -약국에서 허위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
  -실제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공제
  -연간 급여액의 3%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공제
  -한의원 등에 보약을 구입하고 질병을 치료한 것으로 공제
  -백지 영수증을 받아 금액을 임의로 기재하여 실제 지출액으로 초과하여 공제
  -환자명·질병명 및 의사나 약사의 확인날인이 없는 영수증으로 공제
(2) 기부금 공제
  -다른 사람이 기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제
  -근로소득금액의 5%를 초과하는 종교단체 기부금을 전액 공제
  -정부의 허가받지 않은 장학단체 등 일반 공익단체나 비영리법인에 기부한 금액을 공제
(3) 보험료공제
  -자영업을 하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공제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제
  *공제대상보험료는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명의로 가입한 보장성보험으로서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인 보험이다.
(4) 교육비공제
  -맞벌이부부인 남편이 영유아보육료 공제, 배우자가 자녀양육비 추가공제
  *영유아에 대한 추가공제와 보육비(교육비)공제를 중복공제 받을 수 없다.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 수업료를 공제
  -식비, 통학버스료 또는 기숙사비 등을 공제
(5) 주택자금공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없는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을 공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의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을 공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저축불입금융기관에서 차입하지 아니하고 일반담보 또는 대출
용 저축에 의해 융자받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
  -주택 구입시 전소유자로부터 인계받은 차입금의 상환액을 공제

다. 기타 사례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이상인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 처리
■배우자가 있는 남성근로자가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은 사례
-자녀양육비공제는 여성근로자 또는 독신남성근로자에 한해 적용
■주택이 있는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저리로 대여하여 주고 대여이익을 근로소득 합산  누락
■연고지 외의 지역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하여 주고 사택으로 변칙 처리
■금융기관의 직원이 보험이나 예금을 유치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은 모집수당(근로소득)을 원천징수 누락하거나, 생활설계사 등의 명의로 분산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출장업무가 없는 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고 비과세 처리
■의료비지원금 등 각종 복리후생비를 과세누락
■직원에게 지급한 자녀학자금이나 교직원자녀 학자금 면제액을 과세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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