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간 받은 모든 급여를 합산한 총급여액에서 각종 공제 등을 반영하여 부담할 세액을 계산한 후 매월 급여지급시 징수한 간이세액과 비교하여 부족하거나 남는 세금을 납부 또는 환급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반드시 1월분 급여지급시 정산하여야 한다.
1. 근로소득자가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제도이다
■연말정산은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없는 대부분의 근로소득자가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절차없이 1년간의 총급여에 대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중요한 절차로서 둘이상의 직장에서 근로를 하거나, 연도중 직장을 바꾼 근로자는 연간 급여를 합하여 정산해야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다.
2. 연말정산은 누가, 언제하는가?
■연말정산의무는 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으며 반드시 1월분 급여지급시 하며 1월분 급여를 1월말까지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1월말에 지급한 것으로 하여 정산한다. 늦어도 1월말까지는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3.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 및 지급조서 제출
■연말정산세액은 2000.2.1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연말정산자료는 2월말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도중 중도퇴직한 경우(예:8월퇴직후 재취업 없음)연말정산은 퇴직한 달의 급여지급시하나, 연말정산자료는 다음해 2월말 제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