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의 문제점<下>

2005.02.28 00:00:00

소액주주 보유주식 비상장주식평가 반영위해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어떠한 형태를 취하고 있든지 간에 그 상속재산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화폐액으로 환가해 가액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과세하게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세액의 산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증여세 또한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이기 때문에 증여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액으로 환가해 증여가액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기 때문에 증여재산의 평가 또한 증여세액의 산출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상속·증여재산에서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어렵고 평가결과가 실제가치보다 낮게 혹은 높게 평가된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비상장주식 평가시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공무원교육원 이대규·차정곤·이정길·윤용중 교수로부터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上·下 2회에 걸쳐 모색해 보기로 한다.<편집자주>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의 문제점
△비상장 주식의 시가가 존재하는 경우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상증법 제63조제3항)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문리해석할 경우 비상장 주식의 시가가 존재할 때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국세청 해석(서일 46014-10440, 2002.4.2)에서는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규정은 상장주식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비상장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회신하고 있다.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국심 2003 중 1141, 2003.6.30)에서도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규정은 비상장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결정하고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규정의 해석에 논란이 있다.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는 주식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제5호는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는 경우의 하나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내에 평가대상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할증평가의 근거가 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당해 주식발행 법인이 계속기업으로 존속하는 때에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평가대상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평가기준일 현재 휴·폐업 상태에 있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미 경영권 프리미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만큼 이에 대한 개정이 요구된다.

△소액주주 보유주식 등에 대한 할인평가 규정 미비
핵심적 경영자가 사망하고 적정한 후계자가 없는 사실, 회사 경영에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 등의 경우 이러한 요소가 현실적으로 주식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경험법칙상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고 있을 뿐 소액주주 보유주식 등에 대한 할인평가 규정은 없다.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방법의 재도입 필요
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 주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을 선정해 그 선정한 비교회사의 주식가액에 평가대상 법인의 주식가치를 비교·연동시키는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방법은 비교회사의 선정만 적정하게 하면 비상장 주식의 시가를 가장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다.

따라서 한때 우리나라 상속세법에서 도입한 바 있었던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방법의 재도입을 적극·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의 개선방안
△순자산가액 평가에 관한 개선방안

부동산 평가와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한 조세부담액은 자산에서 차감해 평가하고, 법인이 결산시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라도 평가기준일 현재 정상적으로 계상할 경우의 감가상각 비누계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해 장부가액을 계산한다.

또한 평가대상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 법인의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의 10%이하인 경우에도 규모가 크거나 평가대상 법인의 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비율이상인 경우 또는 장부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과의 차이가 일정액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토록 한다.

자기주식은 취득가액을 자본에서 차감해 평가토록 하고,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토록 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비상장 주식 평가의 경우와 같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2와 3의 비율로 조합해 평가하는 경우에는 순손익 가치에 평가대상법인의 초과 수익력이 반영되기 때문에 순자산가액 계산시에는 자기창설영업권을 제외토록 한다.

△순손익 가치의 평가에 관한 개선방안
고정자산 처분손익·보험차익 등의 비경상적 항목은 그 발생이 우발적이어서 기업의 통상적 수익력을 나타내는 것이 되지 못하므로 순손익액에서 제외하고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의 결산조정항목을 회사가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범위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해 순손익액을 계산토록 한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일률적 조합비중의 개선
업종에 따라 조합 비중을 달리하고 회사 규모에 따라 다양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계속 결손인 법인, 휴·폐업 중인 법인, 사업개시 3년미만인 법인 등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 해당 규정(상증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개정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고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동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서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토록 규정돼 있다.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의 주식평가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에 의하는 이유는 부동산 보유비율이 높은 경우 평가대상 법인의 가치는 수익력보다는 자산가치가 더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할 때, 부동산 과다법인 해당 여부 판정시에 자산 총액 및 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규정의 개선방안
시가가 존재하는 경우 당해 시가에는 이미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됐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의 시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평가기준일 현재 휴·폐업상태에 있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소액주주 보유주식 등에 대한 할인평가제도 도입
핵심적 경영자가 사망하고 적정한 후계자가 없는 사실, 회사 경영에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 등의 요소는 현실적으로 주식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이 비상장 주식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정률의 할인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방법의 재도입
한때 우리나라 상속세법에서 도입한 바 있었던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방법을 적극적으로 재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및 증권시장의 규모와 현실적인 실무 가능성을 고려해 이전과 같이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엄격한 적용을 피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수용 가능하도록 유사업종의 선정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기준을 종전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고, 또한 동일규모의 선정에 있어서도 주당순자산가액, 주당순이익 및 매출액경상이익률이 모두 상하 20%범위이내이어야 한다는 종전의 규정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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