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의 문제점<上>

2005.02.24 00:00:00

순손익‧순자산가치 가중치 상이 평가액 왜곡 초래 가능성 상존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어떠한 형태를 취하고 있든지 간에 그 상속재산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화폐액으로 환가해 가액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과세하게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세액의 산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증여세 또한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이기 때문에 증여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액으로 환가해 증여가액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기 때문에 증여재산의 평가 또한 증여세액의 산출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상속‧증여재산에서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이에대한 정확한 평가가 어렵고 평가결과가 실제가치보다 낮게 혹은 높게 평가된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비상장주식 평가시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공무원교육원 이대규‧차정곤‧이정길‧윤용중 교수로부터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上‧下 2회에 걸쳐 모색해 보기로 한다.<편집자주>


순자산가액 계산에 관한 문제점
△부동산 평가와 그 증액평가된 부분에 대한 조세부담액

비상장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요소 중 순자산가치평가법은 법인이 청산될 것을 가정하는 청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청산을 전제로 한다면 그 증액 평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조세부담액이 따르게 된다.

그러나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
순자산가치계산방법이 청산가치개념에 의한 평가방법임에도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가 결산조정 항목(임의계상항목)인 관계로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건물‧기계장치 등의 장부상 가액이 실제가치보다 과대 계상된다.

이로써 장부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클 경우 주식이 과대 평가되는 모순점이 발생될 수 있다.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평가
평가대상 비상장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 주식(이하 A)을 발행한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률적으로 A의 평가를 원가법 중 이동평균법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그 규모 또는 평가대상 법인의 전체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자기주식의 평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비상장 법인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보유하는 자기주식 평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다만 행정 해석(서일 46014-10198, 2003.2.20)에서 첫째,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기주식이라면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행주식 총수에서 同자기주식을 차감해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두번째로는 기타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이라면 자산으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同자기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시키고 있다.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당해 법인의 자산에 가산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동일한 회사의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기주식인 경우에는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다.

한편 발행주식 총수에서 同 자기주식을 차감해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평가하고, 일시보유후 처분목적의 자기주식은 취득가액으로 평가하고, 나머지 주식(발행주식 총수에서 자기주식 수를 차감한 것)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등의 논리적 모순을 갖고 있다.

△담보 제공된 재산의 평가 특례
비상장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담보 제공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어느 재산이 담보로 제공됐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다른 재산보다 평가액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형평과세의 원리에 어긋난다.

또 담보재산 가액보다 큰 담보채권액이 설정될 경우, 순자산가치 계산방법이 청산가치개념에 의한 평가방법임을 감안 할 때 시가보다 큰 담보채권액을 담보재산의 평가액으로 함으로써 주식이 과다 평가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자기창설 영업권의 평가 문제
순자산가치는 주식발행 법인의 청산을 가정해 청산가치에 의하고 있다. 또 순손익가치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주식발행법인의 초과 수익력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순자산 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모두 고려해 평가하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경우 초과 수익력을 의미하는 자기창설영업권은 이중으로 주식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이 있다.

순손익가치 평가에 관한 문제점
△비경상적 손익항목의 포함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순손익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정자산처분손익, 보험차익 등의 일시적이고 非경상적인 항목이 포함돼 순손익액이 산정되는 문제점이 있다.

△결산조정항목을 손금계상하지 않은 경우
현행 법인세법상 회사가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의 결산조정항목을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이들 항목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들 항목이 순손익액에 포함됨으로써 순손익가치가 과대평가되는 문제점이 있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치 문제
평가대상 법인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도‧소매업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산가치보다 수익가치가, 중공업분야와 같은 설비 중심업종회사 및 부동산회사와 지주회사 등의 경우에는 수익가치보다 자산가치가 더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부동산 과다법인 외에는 평가대상 법인의 규모, 업종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에 의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현실적이다.

이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치가 실제와 다를 경우 평가액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해당 규정의 문제점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에 의하는 이유는 부동산 보유비율이 높은 경우 평가대상 법인의 가치는 수익력보다는 자산가치가 더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 과다법인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을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는 현행 규정은 문제점이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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