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 전자발급 시행관련 문답풀이]

2004.06.28 00:00:00

과다납부 관세환급신청·외국선박 승선신고등


△수입세금계산서는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되나
수입세금계산서는 기업에서 수입통관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세관에 납부한 경우 세관장이 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사실을 증명해 주는 서류이다.

각 용도로는 수입물품이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돼 제품을 수출한 경우 기업에서 월별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환급받는데 사용된다.

또한 수입물품이 내수용으로 사용된 경우 기업에서 분기별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자료로 이용된다.

△수입세금계산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기업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위해서는 세관을 방문하거나 관세사 등 신고인에게 의뢰해 우편 등으로 송부받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업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발급받음으로써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절차가 매우 편리해진다.

△수입세금계산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전자민원→전자민원 신청→수입세금계산서 발급화면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입·출력 방법은 ①낱장의 수입세금계산서를 원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및 수입신고번호(또는 납부서번호)를 입력하거나 ②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입력해 목록을 일괄조회한 후 발급대상을 선택하는 방법 등으로 납세자가 편리하게 수입세금계산서를 출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입세금계산서 목록을 납세자의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해 수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했다.

△앞으로 수입세금계산서는 인터넷으로만 발급되나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은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도록 하되,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현행의 세관장 직접 교부와 관세사 등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월별납부제도 도입으로 세금을 월 1회 납부하고 있는데 수입세금계산서도 1건으로 발행되나
현재 기업이 하나의 수입신고 수리건에 하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대응관리하는 등 수입신고 수리건별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월별 납부하는 큰 기업의 경우 월별 납부서 1건에 수입신고 수리건이 수백건으로 월별 납부서 1건에 수입세금계산서 1건을 발급받기 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월별 납부건에 대해 월별  납부서별로 1건의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해 기업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수입세금계산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경우 기업의 과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한 대책
관세청은 그간 수입세금계산서 인터넷 발급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기업의 과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받아 저장매체(컴퓨터 본체 또는 디스켓 등)를 통해 기업의 PC에 설치토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으로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본인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는 등 관세청 자체 보안시스템 구축으로 기업의 과세정보 유출우려는 거의 없다.

또한 관세청의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자료를 전산으로 분기별로 국세청에 이첩하는 등 상호 대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공인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인증서 발급을 신청해 인터넷에서 기업의 대표자 등을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공인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한 후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정보(참조번호+인가코드)를 전달받는다. 이후 공인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신청인의 컴퓨터에 설치(최초 1회)하면 된다.

현재 공인인증기관 중 (주)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는 관세청 전용 인증서를 무료로 발급 중이며, 기타 공인인증기관에서는 범용인 관계로 유상으로 전자거래를 위한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수입세금계산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게 되면 기업에 주어지는 실질적인 혜택은
세관장 또는 관세사 등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는 연간 400만건(2003년 기준)에 달하고 있어 이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경우 세관방문 생략에 따른 부대비용이 약 41억7천만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부대비용 절감효과 산출근거
ⅰ)세관방문 생략에 따른 비용절감효과(약 32억5천만원)
-32만5천26건×1만원(출장경비)^32억5천500만원
ⅱ)관세사 발급 생략 등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약 9억2천만원)
-관세사 발급후 납세의무자 우편발송료 절감(6억6천만원)
·348만5천343건×190원/건^6억6천200만원
-관세사 등 발급시 통신사용료 절감(약 2억6천만원)
·관세사:104만5천603Kbyte(348만5천343건×0.3Kbyte)×220원/Kbyte^2억3천만원
·자기명의:9만9천538Kbyte(33만1천792건×0.3Kbyte)×330/Kbyte^3천300만원
 * 단가:관세사 220원/Kbyte, 자기명의통관업체 330원/Kbyte
 * 건별 수입세금계산서 전송용량:300Byte
 합계ⅰ)+ⅱ)^약 41억7천만원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이외에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타 민원서류는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외에도 과다하게 납부한 관세의 환급신청, 관세담보의 해제신청, 외국선박에 승선신고, 보세구역내에서 수출입 물품의 포장작업신고 등 91종의 세관민원을 인터넷으로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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