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下)

2003.04.24 00:00:00

中企투자세액공제자 감가상각의제 적용 배제


오는 5월, 소득세 확정신고(2002년 귀속분)를 맞아 國稅廳은 물론, 사업자들의 세무대리를 수임하는 稅務士들의 업무가 분주하다. 국세청에 문의가 빈번한 내용들을 간추려 정리한다. <편집자 주>

▶수입금액은 축소 신고하고 증빙서류는 제대로 받는 경우 소득이 적게 신고되거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기준경비율제도가 표준소득률제도와 크게 다른 점은 세무조사 등에 의해 지출비용을 확인하는데 있다. 표준소득률로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사업자의 입증책임이 없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대한 소득세조사를 하지 않았으나, 기준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하면 신고한 주요 경비에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세무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방법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01.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보증금·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제도는 폐지됐다.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을 말하며, 이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토지의 면적은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주택 소유자의 단독주택에 가내부업 장소를 임대하는 경우 과세 여부는.
"단독주택의 일부를 주거용이 아니라 사업용(가내부업)으로 임대했을 경우, 당해 부업장소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또한 소득세도 과세된다."

▶직전연도 추계신고시 발생한 외상매출금 중 일부를 당해 연도에 부도어음으로 대손상각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추계로 소득세 신고를 한 과세연도(2001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수취하고 다음해(2002년)에 부도가 발생해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장부 및 기타 증빙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손상각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어떻게 하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거주자가 같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단순 명의 위장인 주택 신축판매업자의 과세방법은.
"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단순한 명의 위장임이 확인돼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의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기납부세액이 실소득자가 납부할 세액보다 많아 환급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 과세표준 추계신고자가 기장에 의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법정신고 기한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제출한 거주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비치·기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이내에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필요경비 기장방법은.
"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해 경리해야 하며,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해서는 각 총수입 금액에 비례해 안분기장하는 것이다."

▶기장에 의한 확정신고후 신고 누락된 매출액의 과세방법은.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후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경정하는 것이다."

▶사업장을 이전해 업종을 추가한 거주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농어촌지역의 기존 공장을 인수해 사업장을 이전하고 제조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와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차이점은.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간편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한도 100만원)을 기장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한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는 경우 2000.1.1이후 발생 소득분부터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된다."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와 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할 수 있는 대상자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하는 경우, 모두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해야 하며,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해 기준경비율 적용 신고대상자와 단순경비율 적용 신고대상자로 나눠진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판정시기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생계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대상이 된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소득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직계존속이 당해 소득자의 형제자매의 동거자족으로 등재돼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을 부양하지 않는 사실과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도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해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에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결정 방법을 규정하고 제1호의2에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해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지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선택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합동사무소 등에 소속된 세무사(공인회계사)가 세무신고서의 '세무대리인 관리번'란을 기재하는 방법은.
"세무대리업무에관한사무처리규정 제29조에 의거, 합동사무소 및 세무법인(회계법인)의 소속 세무사들이 소득세를 조정하거나 신고대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서 '관리번호'란에 세무사 개인관리번호를 기재해서는 안 되면, 합동사무소 및 세무법인(회계법인)의 관리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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