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에 대한 각 시민단체의 조세개혁 방안

2003.02.13 00:00:00

"공평과세 구현위한 완전포괄주의 도입 필요"


■ 경실련
"과표 현실화 위해 부가세율 인하 검토해야"

■ 참여연대
"영수증제도 바탕으로 과세인프라 구축돼야"


노무현 정부의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여부가 단순한 '노무현 정부'의 조세개혁 차원을 넘어 사회정의 구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보유과세 현실화와 관련 평가체계 단일화 및 재산세 과표의 상향 조정에 대한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새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공약은 말보다 실천에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조세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선결 과제다.

'60년이후 우리 나라 세제 개편의 1차 목표는 경제성장의 촉진을 위한 수출, 투자 및 저축의 촉진에 두고 있었다. 이에 각종 조세유인제도와 조세우대제도로 인해 한국세제의 과세베이스는 크게 침식된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일정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높은 명목세율이 존재해야 했다.

이는 결국 명목세율과 유효세율 사이의 격차를 넓히고 세부담은 수평적으로나 수직적으로나 불공평하게 됐으며 조세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조세특례'가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정보공개 수준이 미약해 조세지출예산제도가 파행적으로 운용됐고 공정경쟁의 여건이 침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각 시민단체들은 세미나 주최 등 차기 정부의 조세정책과 조세개혁에 큰 관심과 올해 해결해 나가야 할 가장 큰 과제로 삼고 있다.

먼저 경실련은 첫번째로 '조세특례제한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둘째로 부동산 관련 세제에서의 토지보유세의 현실화를 위해 정부의 꾸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보면 종합토지세는 모든 토지에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지방세와 토지소유자의 상위 5% 정도만 과세대상으로 해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등 이원화하고 그 세수는 지방자치제로 환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셋째,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과세베이스를 확충, 확장하고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에 포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한기 경실련 정책실 부장은 "고소득층에 대한 누진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자ㆍ배당소득의 종합과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해 부가가치세체제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과표 현실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하해야 하고 영수증 수수의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영수증에 세액을 분리, 명기함으로써 세부담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상속ㆍ증여세 관련해서는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상속ㆍ증여세 담당 세무부서 강화를 주장하며 카드거래 활성화, 조세행정의 완전 전산화와 신고납부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세개혁 분야에 가장 관심을 두고 집중적으로 감시 및 건의하는 참여연대의 조세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너무 낮아 부동산 보유과세를 현실화해야 한다. 이 거래과세를 그만큼 낮출 경우 시ㆍ군과 자치구는 세원이 느는 반면, 특별시ㆍ광역시의 세원은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 보유과세의 일정 부분을 자치단체간 공동세원화해 저항을 없애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뽑고 있다.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장은 지난달 2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부처마다 다른 부동산에 대한 평가체제를 단일화하고 재산세 과표를 시가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로 갈라져 있는 주택에 대한 세금도 종합 합산해 누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그 기준을 현행 4천만원에서 2천만원이하로 끌어내려야 하며 부부합산과세에 대한 위헌 판결로 과세방식이 개별과세로 바뀌었음에도 기준점을 종전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셋째, 차명금융거래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이를 보면 일정액이상의 차명거래를 반복적으로 일삼는 법인이나 개인은 처벌해야 하며,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무조사 등 효과적인  행정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수증제도를 바탕으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은 꾸준히 해야 한다. 병ㆍ의원이나 학원에 대해 지로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을 투명하게 노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기 정부에 바라는 조세개혁으로 '시민의 행동'은 최우선적으로 조세정보의 공개를 주장하고 있다. 이 정보의 공개 수준은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 같은 단순하고 극히 일부지만 국세청이나 세정당국은 아직 그나마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를 공개해야만 조세귀착 같은 폐해를 미리 방지하고 감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오관영 시민행동 국장은 "정부의 예산측정 때 기업 등의 '조세감면'을 감면이 아닌 '조세지출'로서 처리해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조세감면이 조세지출로 바뀌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측정하거나 보고할 때 지출로서 처리되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 얼마나 감면을 받고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두번째로 시민행동은 지금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너무 커 지방간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마장이 있는 과천처럼 자립도가 95%가 넘는 곳이 있는 반면, 30%도 안 되는 지역도 있다"며 "수평적 세금의 재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오 국장은 설명했다.

이처럼 각 시민단체들의 조세개혁은 단체마다 조금씩 개혁의 주체나 방향성은 다르지만 상속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는 상속ㆍ증여세에만 부여된 특권을 제거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흔들림없이 추진돼야 함은 공통적인 의견이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천만원에서 2천만원이하로 내려야 함에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과표의 현실화, 과세의 인프라 구축 등도 공통된 정책들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조세가 만연된 탈세의 사회적 그늘에서 벗어나 최근에야 겨우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됨에 따라 조세정의를 요구하는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는 시민단체들의 활발한 움직임으로 뿌리내려야 한다. 원칙적으로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이 시민단체별로 공통되고 공감도가 형성되지만 구체적인 항목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단체별로 차이가 있어 앞으로의 선진세정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와 시민단체들의 건의가 차기 '노무현 정부'가 얼마만큼 받아들여 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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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효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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