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 적용률이 작년보다 높아져도 개인세부담은 납세인원의 증가와 전국 표준지 가격하락 등의 이유로 오히려 지난해보다 0.214% 줄어든 9만4천4백원선이 될 것으로 조세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올해 종합토지세 세수는 지난해보다 2%남짓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올해 종토세 수입은 지난해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 1.8% 등을 감안할 때 지난해의 1조3천6백39억원보다 2.6% 증가한 1조4천6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1 참조〉
[표1] 세액증감 추이 (단위:억원,%)
연도별 | '90 | '93 | '95 | '96 | '97 | '98 | '99 | 2000 |
세 액 | 4,155 | 8,710 | 13,189 | 13,026 | 13,464 | 12,924 | 13,303 | 13,639 |
증감률 | - | 25.0 | 23.0 | △1.2 | 3.3 | △4.0 | 2.9 | 2.5 |
한편 지난해 종토세 납세자 인원은 1천4백41만4천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납세자의 91.3%인 1천3백60만명이 10만원미만의 소액 납세자이다.
또 10만원이상 납세자는 전체 납세자의 8.7%인 1백25만5천명으로 전체 세액의 82.0%인 1조1천1백73억원을 부담하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이 기업 및 일부 토지과다 보유자로, 종토세가 토지초과 소유자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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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용 률
종토세 과세표준 적용률 32.2%는 행자부가 각 지자체에게 이 기준에 맞출 것을 지시한 권고사항이다. 따라서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들이 지역여건에 따라 이 적용률의 15%범위(최고 37.03%, 최저 27.37%)내에서 적용률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행자부는 올해 역시 지난해 적용률에 동결시켰다고 밝혔지만, 지난해는 31.8%가 기준적용률이었다.
지난해 적용률 32.2%는 각 지자체들이 실제로 종토세 과세표준에 적용한 비율이다. 즉 지난해 기준적용률 31.8%에 지자체장이 자율결정범위인 15%를 감안했을 때 전국 지자체에서 적용한 평균 비율이 행자부가 밝힌 32.2%(최고 적용비율 36.57%, 최저 적용비율 27.03%)인 것이다.
지난해 2백32개 지자체 중 28∼35%의 종토세 과세표준액적용률 적용한 곳이 1백86개, 35%이상이 41개, 28%미만이 5개로 나타났다.〈표3 참조〉
[표3] 기초단체별 평균현실화율 분포 (단위:개,%)
연도별 | 25%미만 | 25~28% | 28~30% | 30~35% | 35~40% | 40%이상 |
2000 | 2 | 3 | 14 | 172 | 37 | 4 |
1998 | 6 | 34 | 65 | 119 | 6 | 2 |
결정기준
행자부는 부동산 보유과세인 종합토지세의 강화를 단계적·점진적인 과표현실화와 평준화를 추진하고 있고, 종토세 납세자가 1천4백만명이 넘는 대중세라는 점과 경제여건에 따른 담세력 및 현실지가의 추이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행자부는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4∼5%)과 소비자 물가상승률(3∼4%), 2000년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1.8%) 등 제반 경제여건을 감안해 올해 과세표준의 적용비율 기준을 32.2%로 결정했다. 특히 종토세는 국내 1천4백만 국민이 내는 대중세여서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적용률을 올리기 어렵다는 게 행자부의 입장이다.
지난 '90년 종토세가 도입된 이후 '95년까지 연평균 26.0%가 인상돼 3.2배의 세수증가를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96년도 기존 등급제를 공시지가로 변경하고 IMF의 영향으로 세수증가폭이 둔화됐고, '99년과 지난해에 비로소 정상궤적을 되찾을 수 있었다.
행자부는 현재 공시지가가 현실지가의 60% 정도에 그치고 있고, 적용률 또한 공시지가의 20% 정도에 그쳐 올해 세수증가 요인은 충분하다고 설명하고 있다.〈표4 참조〉
[표4] 연도별 과표현실화 추세 (단위:%, %P)
연도별 | '90 | '93 | '95 | '96 | '97 | '98 | '99 | 2000 |
현실화율 | 15.0 | 21.3 | 31.5 | 31.1 | 30.5 | 29.2 | 29.3 | 32.2 |
증감률 | - | 6.3 | 10.2 | △0.4 | △0.6 | △1.3 | 0.1 | 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