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가이드

2001.05.07 00:00:00

첫 신고대상자엔 신고·납부서 전산작성 송부




신고절차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유형(11개)에 따라 당해 납세자에게 맞는 신고안내문과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받게 된다.

신고안내문에는 ▶전년도 수입금액 ▶표준소득률코드 ▶중간예납세액이 기재돼 있으며, 간편장부대상자는 ▶신고서 서식 ▶신고서 작성요령책자 ▶납부서 서식을 함께 받게 된다.

국세청은 전산수록된 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본인·배우자·부양가족 공제)보다 많은 납세자에게만 신고안내문과 필요한 자료를 발송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고안내자료를 받은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거나 세무사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 신고하면 된다.

이는 '99년부터 세무서에서 신고서를 일체 대리작성해 주지 않고 있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지역담당제 폐지로 납세서비스센터에서만 신고서를 접수받는 만큼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우편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는 이달말까지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편리하다.

달라진 점
전년도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네가지 신고서식을 사용했으나 올해는 두가지 서식으로 단순화 됐다.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간이신고서식(제40호 서식4)을 사용해야 하고 이밖에 납세자는 정규신고서식(제40호 서식1)을 사용하면 된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납세자의 경우 소득세 신고서에 예금계좌를 기재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년도까지는 타인명의의 계좌를 기재해도 환급금이 입금됐으나, 올해부터는 실명확인된 본인명의의 계좌를 기재해야만 환급금이 은행을 통해 입금된다”고 설명했다.

첫 신고자는 어떻게
금년에 처음으로 소득세확정신고를 하게 되는 납세자는 대부분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추계신고자이므로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 표준소득률 코드, 표준소득률 및 소득금액을 전산으로 기재한 소득세신고서와 신고서 작성요령 책자, 납부서 및 회신용 봉투를 국세청으로부터 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결정세액이 1백만원미만인 납세자는 소득세신고서와 납부서를 완전히 전산으로 작성해 보내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서를 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불성실자 제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소득세 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된다.

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에 1일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고면제대상
①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만 있거나 이 두가지 소득만 있는 사람-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②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 자산소득만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부부의 자산소득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합산 과세된다.

③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산소득만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④ 이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말정산한 사람으로서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사람-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대상자: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미만의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⑤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시 원천징수함으로써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을 분리과세라 한다.

⑥ ①에서 ④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⑤ 의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사람

⑦ 을종근로소득 또는 을종퇴직소득이 있는 자로서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 자

⑧ 수시부과를 받은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사람

⑨ 양도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예정신고(부동산양도 신고)를 한 사람 등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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