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조기상각위한 대손상각제도

2000.03.30 00:00:00

회수예상가액 초과채권 대손인정기준 신설


금융감독원이 회수예상가액 초과채권에 대한 대손인정기준을 신설하고 금융기관의 대손상각요건 및 절차를 개선했다.

금감원이 대손상각제도를 개선한 것은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의 도입으로 금융기관 무수익여신 규모가 크게 증가,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신임도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위의 `부실채권 조기상각을 위한 대손상각제도 개선내용' 에 따르면 회수예상가액 초과채권에 대한 대손인정기준을 신설, 회수예상가액 초과채권 중 추정손실로 분류되고, 채무자 재무상황, 지급능력으로 보아 회수가 불가능한 여신은 채무자의 재산처분절차 종료전이라도 대손상각을 인정토록 했다.

법정관리·화의인가 업체 앞 채권에 대한 대손인정요건을 완화해 법정관리·화의인가 업체는 2년 연속적자나 채무변제 미이행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상각이 가능했으나, 同요건을 삭제해 일반여신과 같이 회수예상가액 초과채권 중 추정손실로 분류되고, 채무자 재무상황 등 지급능력으로 보아 회수가 불가능한 여신은 대손인정이 가능토록 했다.

해외 비거주자 앞 채권에 대한 대손인정 심사기준을 구체화해 해외 비거주자 앞 채권의 경우 국가간 제도·문화적 차이로 대손인정에 필요한 재산조사서류 등을 확보하기 어려워 대손상각이 실질적으로 제한돼 왔었으나, 해외 비거주자 앞 채권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기타 회수노력 관련서류를 통해 대손인정을 허용키로 했다.

금감원 대신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대손상각 여부를 조사확인할 수 있는 대상금액을 상향 조정, 금융기관이 대손인정을 받기 위한 각종 자료의 제출부담을 경감했다.

또 금융감독원장이 대손인정하는 기관에 보험회사를 포함시켰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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