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양도소득세법상 환지처분

2006.10.23 00:00:00


ㅇ 양도소득세법상 환지처분이란 ?
- 환지처분이라 함은 도시개발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지구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주는 것을 말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할, 합병 또는 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소득세법시행령제152조).
- 체비지는 도시개발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 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와 당해 법률에서 규정하는 보류지를 포함한다.
-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환지받은 토지를 양도하거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체비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된다.


(재산세제과 김재산 / 02-2110-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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