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인지세 비과세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2006.09.25 00:00:00


질문) 인지세 비과세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답변) 인지세법에서 "국가"라 함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국가기관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합니다.


(소비세제과 강인 / 02-2110-2196)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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