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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소규모 맥주제조 면허란?
2006.05.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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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맥주제조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받을 자로서 그 영업허가를 받거나 받을 장소에서 맥주를 제조하여 영업장안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만 판매하는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비세제과 박재억 / 211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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