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골프장 입장행위라 함은?

2006.04.24 00:00:00


- 골프장 입장행위하 함은 최초 출발지역인 스타트홀 내의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행위를 말하며, 18홀 전체가 완공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골프행위가 가능한 홀에서 골프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소비세제과 문경호 / 02-2110-2199)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