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제주도 내국인 면세점의 주류 구입

2006.04.20 00:00:00


제주도 면세점에서는 여행객 1인당 1회에 12만원이하 주류 1병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국인 면세점을 1년에 4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주류 4병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소비세제과 최영전 / 02-211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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