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성실신고사업자의 경감기간

2006.04.20 00:00:00


질문)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기간은 얼마인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성실신고사업자는 최초 2개 과세기간동안 경감대상세액의 100%를 경감하고 이후 2개 과세기간동안에는 경감대상세액의 50%를 경감하는 것입니다


(소비세제과 강인 / 211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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