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면세유 배정기준

2006.04.20 00:00:00


선박 등의 경우는 해수부장관이 선박 및 시설 등의 업종별·규모별 연료소모량, 연간 조업 및 가동시간 등을 감안하여 어민별로 면세유를 배정하고 농기계 등의 경우는 농림부장관이 기종별·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 및 연간사용시간 등을 감 안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세제과 최영전 / 02-211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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