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제주도 내국인 면세점

2006.04.17 00:00:00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의 1회당 구입한도는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인해 당초 300달러(35만원)에서 400달러(4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소비세제과 최영전 / 02-2110-2195)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