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재혼한 배우자의 종전 배우자와 혼인중에 출산한 자의 인적공제 가능 여부

2006.04.03 00:00:00


소득공제 가능한 직계비속의 범위에는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합니다.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