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받는 출제수당의 소득구분

2006.04.03 00:00:00


근로자가 사내 신규채용시험이나 사내교육을 위한 출제,감독,채점,강의교재 등을 작성하고 당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당,강사료,원고료 명목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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