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별도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금소득공제를 종전과 같이 24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는지?

2006.03.30 00:00:00


이번에 개정한 소득세법상 연금소득공제 한도액 300만원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중 어느 하나에만 가입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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