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연말정산 후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의 연말정산 방법

2006.03.30 00:00:00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한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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