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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2006.03.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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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답변)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 숙박, 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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