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주세 과다환급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

2006.03.20 00:00:00


그동안 주세 과다환급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06.1.1일부터 법령이 개정되어 과다환급시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게 되었음


(소비세제과 지장근 / 02-2110-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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