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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수출입알선용역의 영세율 적용
2006.03.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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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수출입알선용역의 영세율 적용범위
답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외국으로부터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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