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배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6.03.16 00:00:00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비과세하고 있는 바, 동 보육시설에 대한 과세표준을 양성화할 실익이 없으므로 동 보육시설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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