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영세율과 면세가 중복되는 경우의 면세포기신고

2006.03.09 00:00:00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비세제과 이재목 / 2110-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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