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도물

2006.03.09 00:00:00


부가가치세법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수도물"은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가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물과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도사업(공업용수도사업 및 전용수도를 포함한다)용 물(원수)을 말합니다.


(소비세제과 이재목 / 2110-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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