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연탄의 범위

2006.03.09 00:00:00


무연탄층과 착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점화층으로 되어 있는 하향식 연속점화연탄 및 조개탄(마세크탄)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유연탄ㆍ갈탄 및 착화탄(연탄용 불쏘시개)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합니다.


(소비세제과 이재목 / 2110-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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