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복권 등과 관련된 용역

2006.03.09 00:00:00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복권과 승마투표권을 위탁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합니다.


(소비세제과 이재목 / 2110-2193)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