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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휴ㆍ폐업시의 세금계산서 수수
2006.03.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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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재고재화로서 과세된 잔존하는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일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업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력비ㆍ난방비ㆍ불용재산 처분 등 사업장 유지관리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교부받거나 교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세제과 이재목 / 2110-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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