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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건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006.03.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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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건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답변)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인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1) 기준시가 다만,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 2) 장부가액, 3) 취득가액에 비례하여로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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