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광고선전물의 배포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006.02.20 00:00:00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직매장ㆍ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재목 E-mail moka0108@mofe.go.kr 전화번호 2110-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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