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세액이 별도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2006.02.09 00:00:0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소비세제과 이재목 / 2110-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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