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

2006.02.09 00:00:00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소비세제과 이재목 / 2110-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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