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Search
제목
제목
기자
본문
전체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닫기
홈
뉴스
기타
공유하기
[재경부 세제실]천재지변 또는 화재의 경우도 '반출'로 볼 수 있나요?
2006.01.09 00:00:00
크게보기
페북
트윗
카톡
기타
과세물품이 제조장 안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으로 소멸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합니다.
또한 과세물품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불량품과 포장 및 용량 미달이나 물품보관 중 불량품이 생겨 반출할 수 없게 되어 제조장 안에서 폐기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한다
(소비세제과 문경호 / 02-2110-2199)
의 전체기사 보기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많이 본 기사
1
국세청, 세무조사 20일전 사전통지한다
2
정부, 대형 베이커리카페 '편법상속' 정조준…가업상속공제 대수술 예고
3
기업 사외이사 꿰찬 국세청 고위직 출신들
4
강관전문기업 휴스틸, 사외이사 3명 국세청 고위직 출신 선임
5
세무플랫폼, 곧 국세청 제도권으로…"안전한 납세환경이 최우선"
6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국민 부담과 공공 희생 강요하는 회계기본법안 반대"
7
화우, 대형 로펌 최초 '도시정비분쟁연구센터' 출범
8
국세청, 올 상반기 28명 내외 서기관 승진한다
9
[인사]국세청 과장급(1명)
10
4월 세무일지…1기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27일까지
맨 위로
홈
창닫기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
내국세
관세
지방세
세무 · 회계 · 관세사
경제/기업
주류
기타
로그인
PC버전
Array
공유하기
Close
페북
트윗
카톡
라인
네이버 블로그
밴드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42597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