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판매장 및 제조장'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2006.01.09 00:00:00


특별소비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판매장”이라 함은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기 위한 장소를 말하며, “제조장”이라 함은 과세물품을 제조하는 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기 위한 장소를 말합니다.


(소비세제과 문경호 / 02-2110-2199)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